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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소득구분

원천세과-10  ·  2014.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방법으로 불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됩니다. 반면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근로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10  ·  2014. 01. 14.

  • 국세청 원천세과-10(2014.01.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하는 경우, 그 금액은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를 포함하여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퇴직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할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입한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소득, 서면법규과-493, 2013.04.26 및 원천, 서면법규과-1069, 2013.09.30)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 별도 예외가 없을 시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납입 의무를 명시
사례 Q&A
1.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퇴직연금규약에 명확하게 불입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불입한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퇴직연금에 불입할 경영성과급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해도 소득구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근로자가 선택하는 비율이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역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규약에 비율 명시 여부가 핵심으로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없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과세는?
답변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공식 답변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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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회사 임직원(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팀 또는 개인의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하, ⁠‘변동성과급’)을 운영하고 있음

구 분

SIP(영업직)

AIP(비영업직)

적용 대상

영업직 임직원

비영업직 임직원

성과급 결정 요소

한국 3M 성과 및 Global 3M 성과(매출, 순이익)

개인별 / 소속 팀별 성과

성과급 지급기준

(Target Incentive*)

직급별 상이

(1년 총급여 대비 4.8%~25.9%)

1년 총급여 대비 25%

성과급 지급범위

Target Incentive 대비

0% ~ 300%

Target Incentive 대비

0% ~ 400%

    * Target Incentive란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직원별 1년 총급여 중 일부를 Target Incentive로 정한 뒤 실제 성과에 따라 Target Incentive의 0%에서 최대 400%까지 성과급을 지급

  ○ 당사는 임직원들로부터 변동성과급 지급에 관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변동성과급 금액을 퇴직연금(DC형) 불입액으로 지급해 주는 방안”을 제안 받아 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검토 후 제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나. 질의내용

  ① 당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변동성과급 중 동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변동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변동성과급 중 퇴직연금에 불입할 비율을 몇 가지 정해두고(예, 변동성과급의 0%, 30%, 50%, 100% 불입 중 선택 가능) 그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비율에 따라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소득, 서면법규과-493, 2013.04.26.

 【회신】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14. 원천세과-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