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국립중앙극장 사서보조 업무의 기간제근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1  ·  201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사서보조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 종사 예외 규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사서보조 업무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종사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준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국립중앙극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립중앙극장 #사서보조 #기간제근로자 #연구기관 #연구업무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1  ·  2014. 01.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 2014.01.29.
  •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사서보조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속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해당 근로자가 자료 정리 및 DB 구축 업무 등 연구업무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국립중앙극장은 문화형 기관으로 분류되어 주된 목적이 연구업무가 아니므로,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속기관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공연예술박물관 내 사서보조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연구업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각 법령에 규정된 예외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문화형 등으로 구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립중앙극장은 문화형 기관에 해당
사례 Q&A
1. 국립중앙극장 사서보조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가 적용될까?
답변
국립중앙극장은 문화형 기관이며,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분류됨이 근거입니다.
2. 공연예술자료 정리와 DB 구축 업무가 연구업무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까?
답변
업무가 연구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소속 기관이 연구기관이어야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근로업무가 요건을 충족해도 국립중앙극장이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예외 미적용입니다.
3.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된 목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독립적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기간제법 시행령 해석에 따라 연구기관 정의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1, 2014. 1.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중앙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에서 ⁠‘사서보조’로 분류되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학예보조’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학예보조로 분류될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해당 근로자는 ⁠“공연예술자료 정리 및 DB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분야 전공 및 경력자로 채용되었으며, ⁠‘자료 정리 및 정보 입력’, ⁠‘수장고 내 자료 배가 및 포장’, ⁠‘수장고 자료 출ㆍ격납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학예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예연구사와 함께 일하고 있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각 목의 연구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을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을 ⁠“문화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바,
- 국립중앙극장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공연예술박물관에서 ⁠“공연예술자료 정리 및 DB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 비록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각 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9. 고용차별개선과-1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