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44, 2020.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근로자, 비전형 노동자, 소상공인등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
-ㅇㅇㅇㅇㅇㅇ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며, 지원대상자는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사용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9[법령해석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