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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694[부가가치세과-1585]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이 시설 관련 설계비 및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택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과·면세 겸업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개발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694[부가가치세과-1585]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694[부가가치세과-1585](2015.9.30)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해당 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단,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이 과세·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구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환경·학교용지부담금 면제를 위해 학급시설 증축비용(설계비, 시공비, 인허가비, 하자보수보증금 등 포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기 사업 관련성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구 제17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면세사업 겸업 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주택개발 기반시설 기부채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택개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시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2015-부가-0694 회신에 따른 해석
2.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답변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회신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과세·면세 겸업 주택개발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 기준에 따라 공제 가능한 부분만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및 유권해석에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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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그 외의 비용에 대하여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신축사업 연면적의 과세․면세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면세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나.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학급시설을 증축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증축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부담금을 면제받음)하였고 사업계획승인조건에도 기재되어 있음

  - 냉난방 설비 및 전기․통신공사 등 부수공사 일체를 포함하며, 총공사금액은 공급자가 학급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비, 시공비, 인허가비, 하자보수보증금 등(간접경비 제외)의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최종 확정함

2. 질의내용

 학급시설 증축 관련 설계비 및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 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694[부가가치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