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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건

서면-2014-부가-22028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조회사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용역 제공을 단순 주선·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상조회사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과·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상조회사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주선용역 #알선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28  ·  2015. 06.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8, 2015-06-28
  •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만약 상조회사가 단순히 회원과 장의업자 간의 용역거래를 주선·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회원 월회비로 직접 장례용역을 제공하며, 회비 부족분은 추가로 회원에게 받는 경우에도, 직접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 및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직접 제공이냐 단순 주선이냐에 따라 과·면세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2005.04.11):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6(2007.12.14): 장의용역 주선·알선에 대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례 Q&A
1. 상조회사가 직접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상조회사가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조회사가 회원과 장례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주선 또는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6 등)에서 알선·주선 수수료는 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조회사가 회비로 장례행사 경비를 충당함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회비로 장의용역 직접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028)에서 직접 용역 제공 시 면세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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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장례 등을 주선하는 상조회사로 차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회비를 받고 있으며 동 회비는 부채로 회계처리함

 나.회원에게 발생한 장례행사에 대하여 다른 장의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회원에게 장례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다.장례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충당하고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초과된 경비를 별도로 받음

2. 질의내용

 매월 회원에게 받은 회비로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6, 2007.12.14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3, 2005.04.11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용역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