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국산 데침 고사리 부가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184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에서 데친 후 수입하는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국에서 데친 후 수입되는 고사리의 경우, 데침 과정에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식료품 #데친 고사리 #채소류 데침 #수입 식품 #단순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184  ·  2015.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184(2015.2.2.)
  • 고사리를 60~80℃ 물에 3~5분간 데친 뒤 건조 및 두 번째 데침 과정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 데침 과정에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상의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입 고사리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가열로 인한 성질 변형(색깔, 풍미, 영양가) 여부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포장에 한글 표시,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로 명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판단 기준은 데침으로 본래 성질 변화 유무라 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인 ‘데친 배추’, ‘삶아 건조한 고사리’ 등 과거 유권해석에서도 가공 방식과 성질 변형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 중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시행령 제34조의 기준으로 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가공식료품(데친 채소류 등)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관련 분류표: 데친 채소류는 일정조건 하 면세 대상, 다만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등 기존 해석사례: 데침과 삶음·건조는 구별되며,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
사례 Q&A
1.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2184)은 데침 과정에서 본래 성질 변화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삶은 고사리와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데친 채소류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등)에 따르면, 데침과 삶음·건조는 과세 여부 판정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 수입 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세무당국에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형 유무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제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중국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3~5분간 데친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고사리 수출자의 제조공정 : 채취→60~80℃ 물에 3~5분간 데침→헹굼→건조→선별→포장→보관→건조 고사리 수출→주문접수→60~80℃ 물에 3분 데침→이물질 선별→헹굼→포장→살균→진공포장→수출 포장 및 출고

나.상기 가공을 거친 후 정제수와 함께 포리에틸렌 용기(PE BAG)에 1KG, 2KG 단위로 포장된 상태이며 포장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고사리(66.67%), 정제수(32.67%), 비타민 C(0.13%), 젓산칼슘(0.53%)로 표시되어 있으며 식품유형은 과․채 가공품으로 품명은 데침 고사리(Blanching Bracken)로 하여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고사리를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건조․보관과정을 거쳐 다시 60~80℃ 온도의 물에 3분간 데친 후 포장하여 수입하는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2. 서면-2014-부가-22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