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컴퓨터 및 경영 분야에서 평생직업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출장하여 평생직업교육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모두 교육당국에 신고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09.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컴퓨터 및 경영 분야에서 평생직업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출장하여 평생직업교육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모두 교육당국에 신고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09.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