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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등록 학원 사업자의 기업 출장 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2021.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기업과 계약해 기업 임직원에게 출장 교육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기업과 계약하여 단기간 기업에 출장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학원사업자 #기업체 출장 교육 #주무관청 등록 학원 #교육용역 #평생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2021.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2021-06-09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기업에 출장해 단기간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3팀-2392, 서삼46015-10529)에서도 동일 유형의 출장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인정하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고, 계약 및 교육과정이 주무관청에 신고된 내용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등록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 신고 절차를 명시
사례 Q&A
1. 기업 출장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기업체 임직원에게 출장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 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주무관청에 등록한 평생교육학원의 기업체 위탁출장 교육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교육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과 계약하여 출장 교육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의 회신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상담3팀-2392 등)에서 동일한 유형을 면세 대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장 교육이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어야 하며,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단기간 출장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기준에 따라 주무관청 등록 및 교육용역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컴퓨터 및 경영 분야에서 평생직업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출장하여 평생직업교육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모두 교육당국에 신고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09.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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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등록 학원 사업자의 기업 출장 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2021.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기업과 계약해 기업 임직원에게 출장 교육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기업과 계약하여 단기간 기업에 출장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학원사업자 #기업체 출장 교육 #주무관청 등록 학원 #교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2021.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2021-06-09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기업에 출장해 단기간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3팀-2392, 서삼46015-10529)에서도 동일 유형의 출장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인정하나,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고, 계약 및 교육과정이 주무관청에 신고된 내용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등록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 신고 절차를 명시
사례 Q&A
1. 기업 출장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사업자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기업체 임직원에게 출장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 등록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주무관청에 등록한 평생교육학원의 기업체 위탁출장 교육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교육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과 계약하여 출장 교육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사례의 회신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상담3팀-2392 등)에서 동일한 유형을 면세 대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장 교육이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어야 하며,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단기간 출장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기준에 따라 주무관청 등록 및 교육용역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529, 2002.3.29.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컴퓨터 및 경영 분야에서 평생직업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기업과 위탁교육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출장하여 평생직업교육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모두 교육당국에 신고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09. 서면-2021-부가-0973[부가가치세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