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례대상 주택+상생임대주택 보유 후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대상 주택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2022-11-02) 회신 기준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함께 보유하다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례대상 주택(A)은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 상생임대주택(B)의 양도 시기, 임대차계약 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특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기간 등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기간 제한 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조항 적용시기 및 경과규정
사례 Q&A
1.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및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증가율·임차기간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기간, 임대보증금 인상률 등 구체적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특법 특례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비과세 판정에서 특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xx월 aa 소재 A주택* 취득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에 해당함을 전제

 ○ ⁠‘20.xx월 bb 소재 B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 이후 bb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xx월 B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 개시

  *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

 ○ ⁠‘22.xx월 B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 소득령§155의3①(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24.xx월에 B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임대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례대상 주택+상생임대주택 보유 후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대상 주택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2022-11-02) 회신 기준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함께 보유하다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례대상 주택(A)은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 상생임대주택(B)의 양도 시기, 임대차계약 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특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기간 등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거주기간 제한 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조항 적용시기 및 경과규정
사례 Q&A
1.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모두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및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증가율·임차기간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기간, 임대보증금 인상률 등 구체적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특법 특례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비과세 판정에서 특례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xx월 aa 소재 A주택* 취득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에 해당함을 전제

 ○ ⁠‘20.xx월 bb 소재 B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 이후 bb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xx월 B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 개시

  *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

 ○ ⁠‘22.xx월 B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

 - 소득령§155의3①(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24.xx월에 B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임대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2-법규재산-2843[법규과-3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