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자동차 부품 제조의 원재료를 제조·납품하는 법인인 AAA(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함
○ 양 법인은 동일 지번의 구분된 공장 건물에 각각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생산직 직원들은 각 소속 법인별로 생산업무를 하고 법인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 재무‧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부서의 직원(질의법인 소속 28명, AAA(주) 소속 10명)들은 양 법인의 업무를 공통으로 겸임하며 급여는 각각의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양 법인의 공통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 급여에 대하여 질의법인과 AAA(주)는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기마다 정산하여 상호 청구 및 수수하고 있음
* 인건비 정산 예시
|
구분 |
사무직 급여지급액 |
매출액 비율 |
정 산 |
|
질의법인 |
200 |
60% |
AAA(주)에 80 청구 |
|
AAA(주) |
100 |
40% |
질의법인에 60 청구 |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사무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해당 부서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법령해석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자동차 부품 제조의 원재료를 제조·납품하는 법인인 AAA(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함
○ 양 법인은 동일 지번의 구분된 공장 건물에 각각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생산직 직원들은 각 소속 법인별로 생산업무를 하고 법인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 재무‧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부서의 직원(질의법인 소속 28명, AAA(주) 소속 10명)들은 양 법인의 업무를 공통으로 겸임하며 급여는 각각의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양 법인의 공통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 급여에 대하여 질의법인과 AAA(주)는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기마다 정산하여 상호 청구 및 수수하고 있음
* 인건비 정산 예시
|
구분 |
사무직 급여지급액 |
매출액 비율 |
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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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
200 |
60% |
AAA(주)에 80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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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주) |
100 |
40% |
질의법인에 60 청구 |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사무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해당 부서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법령해석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