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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원상태 반출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소비세과-12  ·  2013.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별도의 가공 없이 다른 국가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A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 기준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보세구역 #원상태 반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국세청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2  ·  2013. 01. 16.

  • 국세청 소비세과-12(2013.1.16.) 회신에 따르면, 관련 질의는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별도의 가공 없이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고 원상태로 반출된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며, 개별소비세법상 기타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과세물품 제조·판매·보세구역 반출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적용범위): 과세물품 및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등에 대한 적용범위 명시
  • 관세법 보세구역 관련 규정: 보세구역 내 반입·반출 절차 및 관세 납부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규정
사례 Q&A
1.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그대로 다른 국가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가공 등 추가 행위 없이 원상태로 반출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반출 시 세금 부과가 제외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공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원상태 반출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비세과-12, 2013.1.16.)에서 이를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3. 관세 외에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 납부의무가 없고,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3조 및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출 절차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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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보세구역에 반입 후 원상태로 ☆☆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제조사가 ○○국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 별도의 가공없이 ☆☆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출처 : 국세청 2013. 01. 16. 소비세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