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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03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을 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부분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과세표준 #신고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03  ·  2013. 10. 31.

  • 국세청 서면법규과-1203(2013.10.31)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준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자소득에 한해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신고생략이 가능합니다.
  • 이 특례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며,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됩니다.
  • 즉,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 이익 포함)에 대해 따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외국법인도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국내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조항(제62조)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법인세법 제97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내국법인 규정 준용 조항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규정 포함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소득 범위 및 수익사업 소득 한정
  •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비영리내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정의 및 납세의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 이자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부분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62조 준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후 추가신고 필요없나요?
답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별도의 과세표준 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영리내국법인 특례가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적용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투자신탁 이익도 신고 생략 규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 신고 생략 특례가 적용됨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투자신탁 이익은 특례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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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BC국제학교는 2010.6.2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비영리외국법인임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서면법규과-1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