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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해석

부가가치세과-710  ·  2013.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 위탁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해당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표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단순 활용·응용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연구용역 #면세 기준 #과세표준 #학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10  ·  2013. 08. 0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10(2013.8.5) 회신에 근거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연구용역의 성격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이라면 과세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 및 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각각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부가가치세과-3484 등)를 참조하여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8조 제10항: 과세표준 및 국고보조금의 포함·제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정부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 응용·이용 목적 용역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7 답변에서 학술·기술 개발 목적 용역만 면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고보조금이 직접 연구용역 대가로 쓰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및 부가가치세과-3484 해석에서 직접 관련 시 과세표준 포함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 기존 해석사례에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일 경우에만 면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부가가치세과-127 해석이 학술·기술 개발 목적 연구만 면세로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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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를,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기술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투법인이며

 나. 당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철도공사 관련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위탁과제를 수행하면서

  (2)당해 보조금에 대한 비용 증빙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마진없이 정부과세를 수행하는 작업을 마침

2. 질의내용

 ○ 정부의 위탁과제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13. 08. 05. 부가가치세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