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해당 상품이 파손, 훼손,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훼손된 상품을 택배회사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화물사고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택배회사에 인도된 해당 파손, 훼손된 상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터넷 종합쇼핑몰로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을 하고 있으며
-택배회사는 물품에 대한 안전한 배송을 약정한 바 파손, 훼손, 분실한 상품에 대하여 택배회사는 질의법인에게 상품판매가격(공급대가)을 ‘화물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사고보상금 접수 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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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류 |
접 수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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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손 |
고객수령 → 고객불만접수 → 고객반품 → 상품입고 → 상품검수 → 불량확정 → 고객환불(또는 정상상품 재발송) → 사고보상접수(상품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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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 |
고객미수령 → 택배사 분실확인 → 분실확정 → 고객환불(또는 정상상품 재발송) → 사고보상접수 |
- 질의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하였음
○택배회사의 일반적인 통보에 의하여 2018년 7월부터 화물사고보상금 지급금액이 상품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음
2. 질의내용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상품의 운송과정에 발생한 상품의 파손, 훼손, 분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법령해석과-3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해당 상품이 파손, 훼손,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훼손된 상품을 택배회사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화물사고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택배회사에 인도된 해당 파손, 훼손된 상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터넷 종합쇼핑몰로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배송을 하고 있으며
-택배회사는 물품에 대한 안전한 배송을 약정한 바 파손, 훼손, 분실한 상품에 대하여 택배회사는 질의법인에게 상품판매가격(공급대가)을 ‘화물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사고보상금 접수 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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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류 |
접 수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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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손 |
고객수령 → 고객불만접수 → 고객반품 → 상품입고 → 상품검수 → 불량확정 → 고객환불(또는 정상상품 재발송) → 사고보상접수(상품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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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실 |
고객미수령 → 택배사 분실확인 → 분실확정 → 고객환불(또는 정상상품 재발송) → 사고보상접수 |
- 질의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하였음
○택배회사의 일반적인 통보에 의하여 2018년 7월부터 화물사고보상금 지급금액이 상품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음
2. 질의내용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상품의 운송과정에 발생한 상품의 파손, 훼손, 분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법령해석과-3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