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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채권 운용이자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4062[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며, 이 기준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운용소득의 일정 기준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공익법인 #대여금채권 #이자수입 #고유목적사업 #증여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4062[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4062(2019.03.27)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증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대학의 시설확충,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 규정이 적용되며, 운용소득(이자 등)의 일정 기준금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과세 제외가 인정됨.
  •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 사용 시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관련 해석례(서면-2017-상속증여-2966, 법규재산2014-567 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및 예외,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세부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 및 미달 시 가산세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교육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자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면 통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공익법인이 대여금 채권 운용소득의 일부만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나요?
답변
채권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예: 70% 이상)을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쓰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제상 혜택(증여세 및 가산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사업 운용소득의 상당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〇〇〇〇.〇〇.〇〇. 비영리공익법인인 ◇◇의료재단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억원)을 출연받음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건물임대법인으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

   질의법인과 ◇◇의료재단의 대여금 출연 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일 이후 이자는 질의법인이 수령하고 근저당권도 질의법인에 이전하는 내용임

   질의법인은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인 대학의 시설확충,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법인이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인 대여금 채권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이자소득)을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 대학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채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2966, 2018.06.05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4-567, 2015.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출연재산에 담보된 공익법인의 채무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때,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운용소득(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8-상속증여-4062[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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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채권 운용이자 고유목적사업 사용 시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4062[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며, 이 기준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 운용소득의 일정 기준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공익법인 #대여금채권 #이자수입 #고유목적사업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4062[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4062(2019.03.27)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증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대학의 시설확충,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 규정이 적용되며, 운용소득(이자 등)의 일정 기준금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과세 제외가 인정됨.
  •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용도 사용 시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관련 해석례(서면-2017-상속증여-2966, 법규재산2014-567 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및 예외,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세부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 및 미달 시 가산세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교육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자수입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면 통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공익법인이 대여금 채권 운용소득의 일부만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나요?
답변
채권 운용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예: 70% 이상)을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쓰면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제상 혜택(증여세 및 가산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사업 운용소득의 상당액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〇〇〇〇.〇〇.〇〇. 비영리공익법인인 ◇◇의료재단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억원)을 출연받음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건물임대법인으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

   질의법인과 ◇◇의료재단의 대여금 출연 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일 이후 이자는 질의법인이 수령하고 근저당권도 질의법인에 이전하는 내용임

   질의법인은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인 대학의 시설확충,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법인이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인 대여금 채권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운용소득(이자소득)을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 대학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채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2966, 2018.06.05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4-567, 2015.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출연재산에 담보된 공익법인의 채무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때,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운용소득(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8-상속증여-4062[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