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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작업자 등록 확인 방법

산업안전과-1087  ·  2020.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는 업체가 고용하고, 관련 자격을 갖춘 자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인원만 작업 가능한 것은 아니며, 등록업체 소속 여부와 자격 보유를 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작업자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업체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87  ·  2020. 03.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2020.3.10.)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해야 하지만, 등록된 인원만이 반드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 확인은 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자격증 등을 통해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따라서, 업체가 등록업체이고 작업자가 자격 및 고용관계가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공사는 등록된 설치ㆍ해체업자에게만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 설치ㆍ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유해ㆍ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또는 면허, 기능을 정함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인원 확인 방법은?
답변
등록업체의 소속 직원이면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작업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격 및 고용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등록된 인원만 작업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업체가 고용한 자격 보유자라면 등록된 인원 외에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업체 고용 및 자격 충족을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3.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자 자격·서류 확인 방법은?
답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자료, 자격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서류제시로 고용·자격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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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2020.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ㆍ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0. 산업안전과-1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