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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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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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2020.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ㆍ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