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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직종·노무제공 방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곧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간주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받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계약당사자 #노무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노무를 받는 상대방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됩니다.
  •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 ③ 노무 제공 시 타인 사용하지 아니함.
  • 귀하의 질의처럼 계약의 당사자, 노무제공 내용, 제공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 요건만 충족된다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법인·개인사업자 등)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구체적 범위와 직종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상시성, 타인 미사용 충족 시 적용
사례 Q&A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가?
답변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대방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인정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 제공받는 자’는 특정 계약 형태만 인정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또는 노무행위(용역)계약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적 실질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1인 사업자(개인운송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1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등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을 직접 체결한 상대방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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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코웨이 정수기 필터를 갈아달라고 연간 계약을 맺는 우리 사업장인지? 아니면 코디(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를 고용한 코웨이인지?
ㆍ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 예를 들어 ⁠“화물차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화물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이 2가지 경우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 개인운송사업자(1인 사업자)가 저희 사업장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 사업장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운반자를 고용했다면, 우리 사업장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운반자가 개인사업자여서(1인 사업자) 우리 사업장과 계약을 했다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우리 사업장이 되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함
ㆍ 귀 질의의 예시에 대해 정확한 계약의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