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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판단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법령해석과-2215]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추가납부분에 대해 분할납부 세액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분할납부 대상일 경우, 분할납부 세액은 실제 근로소득 지급월에 원천징수하여 해당 월의 원천징수 세액과 함께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원천징수 #연말정산 #납부기한 #지급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법령해석과-2215]  ·  2016. 07. 07.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법령해석과-221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6.22. 회신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 대상이 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각 근로소득 지급분에 나누어 원천징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실제 지급하는 경우, 분할납부 세액은 6월 지급 시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즉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지급 지연 등으로 근로소득 지급월이 미뤄지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 시점에 맞추어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
  •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2015.3.10. 법률 제13206호): 분할납부 관련 세부 적용시기 및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연말정산 추가납부세 분할납부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답변
분할납부 세액은 실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및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시행령 제193조를 근거로 실제 지급월에 원천징수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답변
해당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근거
근로소득 지급월이 6월이라면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을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지급이 지연될 경우 분할납부 세액의 처리 방법은?
답변
근로소득 지급이 늦어져도 실제 지급되는 달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6.22. 회신에 따라 실제 지급월을 기준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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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회신

아래 해석사례(소득세제과-255, 2016.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6.22.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법령해석과-2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