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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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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9.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 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주)의 지점법인인 ★★★(주)충주PC공장(충북 충주 소재, 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사업장에서 할로코어 슬라브(구조물용 콘크리트 블록 등, 이하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삼성물산(주) 건설사업부(경기 성남 소재, 이하 “건설사업부”)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 건설사업부는 자문대상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사용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자재 공급을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재화)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장을 구분하여 건축자재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건설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의 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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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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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개별소비세법」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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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2122[법령해석과-2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