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장건물 하자 손해배상금의 법인세 익금처리 기준

법규법인2014-10  ·  2014.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하자 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판결 확정 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공장건물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확정 판결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장건물 #손해배상금 #익금산입 #하자보수 #법인세 #자산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0  ·  2014. 05. 09.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과세 2014-10(2014.05.09.)
  • 내국법인이 공장건물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해 소송 결과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익금 산입 기본 취지순자산 증가 거래 분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보상금 수령 연도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처리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통칙에 근거하여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세무 처리(수정신고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 처리 외에 자산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소급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을 익금으로 봄.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정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받은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산입함.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와 익금산입 제외사항 규정.
사례 Q&A
1. 공장건물 하자 손해배상금은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된 연도의 익금(영업외수익)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5조, 제40조, 기본통칙 15-11…1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2. 자산 취득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기준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금전수령은 취득가액 조정 항목이 아닙니다.
3. 공장건물 하자배상 관련 법인세 신고 실무 포인트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른 하자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반영하고, 별도의 취득가액 감액·감가상각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10 회신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 및 세무처리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신축공장을 매매로 취득한 후 공장건물의 하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업체로부터 하자보수비용과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영업외수익)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공장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동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대해 공장취득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2011~2012년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함

    2011~2012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감액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 2011.**.**. 신축공장건물을 매도인 ⁠(주)△△(구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 공장건물의 부실공사 증거를 발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 2013.**월 대법원 판결로 하자보수비용 ○○○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백만원 합계 ○○○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9. 법규법인2014-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