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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추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 처리

법규부가2014-9  ·  2014.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 또는 하도급업자와의 합의로 부당하게 인하된 하도급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폐업 이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지급사유가 폐업 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이나 합의로 지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 지급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추가 지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9  ·  2014. 03. 04.

  • 국세청 법규부가2014-9(2014.03.04) 회신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명령 전 합의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하도급업자가 이미 폐업한 이후에 공급가액이 증감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재조정하는 대신,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나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차감·가감 처리해야 합니다.
  • 추가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공급가액에는 하도급대금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착오 및 추가 지급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계약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공제받은 세액에서 차감 필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근거
사례 Q&A
1. 폐업 이후 하도급 추가지급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하도급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에 따라 폐업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공정위 지급명령에 따른 하도급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공정위 지급명령 등으로 추가 지급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공급과 관련된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공급가액 증감 사유 발생 시 항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증감 사유가 폐업 이전에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집행기준 16-59-2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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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전에 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당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선박 블록조립, 선박파이프 제조, 도장 등 일부 제조용역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음

 ○ 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 수급사업자 25개 업체와 당사의 과거거래를 불공정하도급거래로 판단하여 386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 수급사업자 25개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 3,589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당사에 명령하였음

 ○ 당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1.9.까지 시정명령할 것을 독촉함(불이행 시 벌금 및 고발조치 가능)

 ○ 행정법원에 제소한 소송은 2014년 판결예정이나, 추가로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건을 취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전 합의 후 지급하였음

(백만, 2013.11월∼12월)

구분

지급

방법

금액

T / I

교부여부

지급액

공급가액

세엑

합계

폐업

명령

2,093

209

2,302

1,512

합의

986

0

986

907

계속

명령

1,169

117

1,286

1,286

합계

4,248

326

4,574

3,706

2. 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시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 하도급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불공정하도급 대급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 4.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2009. 4. 1. 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009. 4. 1. 개정)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009. 4. 1. 개정)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제13조의 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 2 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2011. 3. 29. 개정)

 ②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2010. 1. 25. 개정)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9. 4. 1.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 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및 제13조의 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 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14. 03. 04. 법규부가20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