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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 면세 적용대상 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  2014.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등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적용 요건이 한국 ‘기업’ 조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적선’ 조건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면세의 적용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어느 체약국에 실제 관리장소 또는 본점을 두고 운영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조세조약 제8조 적용 요건은 해당 국가 ‘기업’의 조건에 기초하며, 국적선 요건과는 별개로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국제운수소득 #조세조약 #상호면세 #선박 국적 #실질적 관리장소 #본점 소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  2014. 10. 0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2014.10.01) 회신에 따르면, 한·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는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본점 소재 국가 기준으로 조세 면제 및 과세권을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국제운수소득 면제의 적용대상은 선박/항공기의 국적이 아니라 운영 기업의 소속 국가·실질적 관리장소 위치에 근거합니다.
  • 관련 국내외 사례(국조1234-105·국총46017-9 등) 역시 국적선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OECD 및 UN 모델조세조약, 해설서 역시 과세권 원칙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 국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따라서, 양 조세조약 및 의정서에 따른 국제운수상 소득의 면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 면제의 적용은 ‘한국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하며, ‘한국 국적선’ 요건을 별도로 추가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3조: ‘기업’의 정의는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임을 규정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8조: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 이익은 해당 ‘기업’의 관리 소재 국가에서만 과세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3조: ‘기업’은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임을 명시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해운·항공운수 관련 소득은 기업의 국가에서만 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1986.08.31) 제2조: 국제운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체약국 ‘기업’에 적용
사례 Q&A
1.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 면세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제운수소득의 면세대상 기준은 선박·항공기의 국적이 아니라 운영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본점 소재 국가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OECD/UN 모델조세조약 기준에 따름.
2. 한국 선박이 아니라 외국 국적선도 한국 기업 운영이면 조세조약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외국 국적선이라도 한국 기업이 선주 또는 용선주로 운영하고 본점이나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다면 조세조약상의 국제운수소득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조세조약, 국내 판례에서도 선박 국적에 관계없이 운영 기업 소재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함.
3. 국제운수상 부가가치세, 서비스세 면제도 기업 조건만 보면 되나요?
답변
네. 해당 조세조약 및 의정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역시 국적선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8조,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조건,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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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상호면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과 관계없이 상대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임

회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과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각 제8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하여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며,
「한․인도 조세조약」의정서(1986.08.31) 제2항 제2조는 상대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할 때 그 기업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라이베리아의 국적선을 선원부 용선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항수익을 얻음

 ⁃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은 동 운항수익에 대해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라이베리아 국적선이라는 이유로 운임소득세(Freight tax)를 원천징수(5%)함

- 동 내국법인이 선원부 용선한 라이베리아 국적선이 인도네시아에서 입항제반업무 대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음

 ⁃ 공급자인 인도네시아법인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함

- 동 내국법인이 선원부 용선한 타국적선박이 인도에서 선박 사용 목적의 가스, 케미컬을 공급받았음

 ⁃ 공급자인 인도회사는 당사에 인도의 간접세인 중앙판매세(CST)와 서비스세를 청구함

O 질의내용

-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과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각 제8조의 적용 대상이 한국“기업”의 조건인지, 한국“국적선”의 조건인지, 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에 규정된 국제운수상의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한국“기업”의 조건인지, 한국“국적선”의 조건인지, 또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

2. 관련 법령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완전한 용선(시간 또는 항행을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나.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형태의 간헐적 임차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적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부수하여, 국제운수 목적으로 컨테이너 또는 관련장비의 사용 또는 임차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3. 만약 선박운수기업의 유효한 관리장소가 선상에 위치할 경우 동 관리장소는 동 선박의 기항이 위치한 국가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 그러한 기항이 없을 경우, 동 선박 운용자의 거주지국에 유효한 관리장소가 소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기 항의 규정들은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출자사업·공동경영 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하 생략)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영위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기업은 인도네시아기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의정서(1986.08.31)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생략

2. 이 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도 동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으로 간주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동 기업은, 인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이하 생략)

○ OECD모델 조세조약 제3조 주석

5. ⁠‘국제교통’의 정의는, 국제교통에 있어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이익의 과세권은 국제교통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 있다는 8조 1항에 정한 원칙에 근거한다. 다만 8조 1항의 주석에 언급한대로, 체약국들이 다른 조문의 일반적 방식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거주에 관한 언급을 양자합의로 d목에 넣는 것은 자유이다. 그 경우 ⁠‘체약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이라는 말은 ⁠‘한 체약국의 기업’ 혹은 ⁠‘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바뀌어야 한다.

○ OECD모델 조세조약 제8조(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

1. 국제교통상 선박,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

○ UN모델 조세조약 제8조(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

1. 국제교통상 선박,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국이22601-531, 1989.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조1234-105, 1973.11.06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 간세1235-2265, 1977.07.2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그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5.07.12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예규 국총46017-9, 1999.01.07, 서면2팀-1078,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9, 1999.01.07.

   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5.07.12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법인세법」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