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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포함 여부

서면-2022-부동산-5131[부동산납세과-529]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를 판단할 때,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자도 배우자에 포함되어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의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되며, 사실혼 관계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실혼으로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일 세대의 배우자 범위에 포함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배우자 범위 #사실혼 #혼인신고 #동일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5131[부동산납세과-529]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131[부동산납세과-529] (2023-02-23) 회신에 따름
  •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의 '배우자'는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 배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세대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등)에서도 동일하게 사실혼 관계자는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대통령령 정함)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세대'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가족'이란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 민법 제812조: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법률상 부부로 보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21.5.31.): 법률상 배우자만 동일세대원 배우자에 해당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의 배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131[부동산납세과-529] 유권해석에서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가 있어도 1세대 동일세대 인정 여부는?
답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에서는 자녀가 있더라도 1세대 내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해석사례를 근거로 사실혼은 동일세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18년 개정 후 동일세대 배우자 입증 기준은?
답변
법률상 혼인신고 여부가 동일세대 배우자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법 제812조,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유권해석 모두에서 혼인신고가 배우자 인정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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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의 범위에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녀까지 출생하여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장래에 혼인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종부법 §2(8) 및 종부령§1의2①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정의】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1, 2007.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 재재산-294, 2004.3.5.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부동산-5131[부동산납세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