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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명의자와 실점용자 차이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서면-2015-부가-1378[부가가치세과-265]  ·  2016.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용허가 신청자(명의자)와 실제 도로점용자(납부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도로점용 #도로사용료 #실질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78[부가가치세과-265]  ·  2016. 0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78[부가가치세과-265](2016.02.10)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즉, 도로사용허가의 명의자와 실제 도로점용자가 상이한 경우, 거래 실질상 실제 도로점용자(납부자)가 공급받는 자라면 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부가가치세과-1538(2009.10.21)서면질의 답변에도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지정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의 범위 및 예외
  • 부가가치세과-1538(2009.10.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공급 시, actual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사례 Q&A
1. 도로점용허가 명의자와 실제 점용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답변
실제 거래관계의 실질에 따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공급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상 당사자가 모호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할 때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과-1538 서면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3. 지자체의 도로사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도로점용자(납부자)가 실질적 공급받는 자라면 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2016년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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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년도까지 도로사용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실질적인 도로사용료 납부자)에게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민원인이 아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명의자에게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됨

2. 질의내용

  ○ 도로사용허가 신청자(명의자)와 실질적인 도로점용자(납부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과-1538 , 2009.10.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0. 서면-2015-부가-1378[부가가치세과-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