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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요건 및 사실판단

법인세제과-269  ·  2023.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상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은 협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회사 등과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해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경영정상화 #출자전환 #채무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법 #협약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69  ·  2023. 05. 0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9(2023.05.01.) 회신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은 해당 법인과 금융실명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이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협약이어야 합니다.
  • 협약이 법령상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협약의 실질적 내용과 채무조정 등 경영정상화 도모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협약의 구체적인 목적, 채무조정 포함 여부, 경영 정상화와 직접적 관련성 등이 모두 심사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에 대하여 세법상 특례 인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융회사 등 정의 규정
  • 협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채무조정, 경영정상화 목적 등 실질에 근거한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의 정상화 목적채무출자전환 포함이 있어야 하며,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이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정의된 사항입니다.
2. 협약의 명칭이 다르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협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이나 목적, 채무조정 등 경영정상화 의도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협약의 명칭이 아니라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회신되어 있습니다.
3. 금융회사 등과의 채무 출자전환 협약도 법인세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회사 등과의 채무 출자전환 협약이면 경영정상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회사 등의 요건과 경영정상화 목적이 함께 충족되면 해당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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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이란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과 금융기관등이 체결한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협약의 내용, 채무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협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1. 법인세제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