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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부수토지 산정방법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  ·  202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상가 부분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주택 부수토지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겸용주택 #주택 중과세율 #부수토지 산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복합건물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  ·  2023. 02. 15.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2023-02-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상가) 부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전체 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4팀-886 등)에서도 상가 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중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거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4항,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에서도 복합건물은 각 부분별 비율에 따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에 중과세율(20~30%p)을 추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4항: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각 부분별 비율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산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주거·비주거 혼합건물은 용도별 면적 및 토지 안분
  • 서면4팀-886, 2004.06.17. 등 관련 해석사례: 상가부분에는 주택용 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례 Q&A
1.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상가부분에 중과세율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상가 부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8237) 및 관련 법령상 주택 외 부분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2.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에 따라 비율로 안분
3. 주택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가 부분에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사례(서면4팀-886, 서면4팀-1136 등) 및 법령상 상가 부분은 배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상가겸용주택의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부공동명의로 A주택 보유 중

○ 신청인은 ’21년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봉담2지구 토지를 분양받음

○ 분양받은 토지에 4층의 상가겸용 다가구주택을 지어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하려고 계획중임

  - 4층의 점포겸용 다가구주택에 1층은 상가, 2,3층은 4세대 주택, 4층은 질의자가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장기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할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대상인 주택과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산세과-611, 2009.10.30.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886, 2004.06.17.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136, 2004.07.21.

[ 요 지 ]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2004.06.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 2004.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5.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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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부수토지 산정방법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  ·  202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상가 부분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주택 부수토지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겸용주택 #주택 중과세율 #부수토지 산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  ·  2023. 02. 15.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2023-02-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상가) 부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전체 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4팀-886 등)에서도 상가 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중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거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4항,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에서도 복합건물은 각 부분별 비율에 따라 주택 및 부수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에 중과세율(20~30%p)을 추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4항: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각 부분별 비율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산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주거·비주거 혼합건물은 용도별 면적 및 토지 안분
  • 서면4팀-886, 2004.06.17. 등 관련 해석사례: 상가부분에는 주택용 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례 Q&A
1.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상가부분에 중과세율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상가 부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8237) 및 관련 법령상 주택 외 부분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2.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에 따라 비율로 안분
3. 주택이 상가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가 부분에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사례(서면4팀-886, 서면4팀-1136 등) 및 법령상 상가 부분은 배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상가겸용주택의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부공동명의로 A주택 보유 중

○ 신청인은 ’21년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봉담2지구 토지를 분양받음

○ 분양받은 토지에 4층의 상가겸용 다가구주택을 지어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하려고 계획중임

  - 4층의 점포겸용 다가구주택에 1층은 상가, 2,3층은 4세대 주택, 4층은 질의자가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장기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할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대상인 주택과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산세과-611, 2009.10.30.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886, 2004.06.17.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에 의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136, 2004.07.21.

[ 요 지 ]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2004.06.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 2004.0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15. 서면-2021-법규재산-8237[법규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