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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PDF 사용료 부가세 면세 및 경정청구 가능기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법령해석과-671]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신문지면 PDF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언론사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2015.2.3.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면세분에 대해 2011년 2기분부터 5년간 경정청구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신문 #신문지면 PDF #부가가치세 #면세 #경정청구 #환급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법령해석과-671]  ·  2015.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법령해석과-671] (2015-04-10)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여 받는 사용료(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개정) 및 부칙에 따라, 2015.2.3.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인터넷신문사업자(또는 수탁판매를 받은 언론사)는 2011년 제2기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신문지면 PDF 사용료 역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적용·경정청구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신문 구독료도 신문에 포함되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신문구독료 면세를 2015.2.3. 이후 신고분부터 소급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기간 5년으로 연장,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신문지면 PDF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공·수취하는 신문지면 PDF 사용료(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신문·인터넷신문 구독료의 면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분부터 5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부칙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2011년 2기분부터 적용됩니다.
3.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신탁기관에 지급한 사용료도 소급 면세를 적용받나요?
답변
네,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 이후 신고분부터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개정)으로 신탁관리기관 경유 사용료도 동일하게 소급 면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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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시행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국세기본법 개정 시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부칙 규정에 따라 2011.2기분부터는 5년을 적용함

회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재단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로

  -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음

○ 국세청은 2014.08.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5.02.23. 위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2. 질의내용

○ 현재 ○○○○○○재단이 ⁠「저작권법」에 따라 언론사로부터 뉴스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동 재단이 수탁판매하여 언론사에 지급하는 신문지면 PDF 사용료의 면세여부

○ 위탁자인 언론사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어느 귀속(2011년 2기)분부터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2015.02.03]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1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법령해석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