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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추징세액 환급 및 가산금 지급 판단

서면-2023-징세-3377  ·  202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자가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여 추징된 세액이 있을 때, 이 세액이 충당이나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와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자의 추징세액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산정 기간과 정부 고시 이자율 적용 방식으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산정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관련 기존 해석례도 준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세액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국세청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3377  ·  2024. 05. 16.

  • 국세청 서면-2023-징세-3377(2024.05.16) 회신 및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례(금융세제과-179, 241) 근거.
  • 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여 이미 추징된 세액은, 기존 해석 변경에 따라 과오납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정부가 정한 이자율(연 3.5%)로 산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며, 특단의 불복청구 사유 없이 통상적인 환급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자의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의무자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충당하거나, 부족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해석에 따라, 기존 해지된 내용 중 새로운 해석에 의해 추가 추징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급추징은 하지 않으나, 과오납된 추징액은 환급 및 가산금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환급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충당 또는 지급일까지 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가산하는 원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이자율(연 3.5%)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산정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41 해석례: 저축가입일 기준 및 소급적용 범위, 추징세액 소급추징 제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연말정산시 환급 및 원천징수 관련 환급 절차
사례 Q&A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세액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이 산정·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 연 3.5%이자율로 국세환급가산금 산정이 가능함.
2. 주택청약저축 전환자의 추징세액 환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답변
환급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세액에 충당 또는 환급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의무자 환급 절차와 충당 대상임을 명시.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 관련 해석 변경 시 이미 해지·추징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환급 및 가산금이 가능하나, 추가 추징액은 소급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소급추징 금지 및 과오납 환급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0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 06. 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 07. 26.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호(2023. 6. 1.)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추징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위 호에 따른 법령해석은 위 회신일 이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된 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다만, 기존에 해지된 것 중에서 동 법령해석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가로 추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은 ⁠‘18.7월 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

  *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납입액(연 240만원까지) 40%

  - ⁠(추징) ①“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②84m²초과 당첨시, 납입액의 6% 추징

 ○기존에는 기재부의 최초 해석을 근거로 청년우대형 전환신규*의 경우 ⁠“저축가입일”을 ⁠‘전환신규일’로 보아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이자소득세를 추징(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6. 2022.10.31)

  * 전환신규란 종합저축 가입자가 납입금액, 회차 등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여 신규 가입하는 것이며, ⁠‘전환신규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임

 ○국세청은 ⁠‘23.1월, 기획재정부는 ’23.6월 각각 ⁠“저축가입일”을 ⁠‘종합저축 가입일’로 해석함(법규과-23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3.7월, 기획재정부는 변경 세법해석(동년 6월) 후속조치로 추가 공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을 국토부 및 국세청에 송부함

  * ’23.6월 기재부 금융세제과-179 공문 이전에 전환신규한 건도 소급적용하되, 공문해석으로 인해 기존 해지된 것 중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징하지 말 것

2. 질의내용

 ○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여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충당과 환급 대상 세액인지

 ○추징세액 환급대상이라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그 산정 기간 및 이율의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생략)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생략)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전문개정 2011.12.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2.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6. 서면-2023-징세-3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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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추징세액 환급 및 가산금 지급 판단

서면-2023-징세-3377  ·  202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자가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여 추징된 세액이 있을 때, 이 세액이 충당이나 환급의 대상이 되는지와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자의 추징세액 환급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산정 기간과 정부 고시 이자율 적용 방식으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산정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관련 기존 해석례도 준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세액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3377  ·  2024. 05. 16.

  • 국세청 서면-2023-징세-3377(2024.05.16) 회신 및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례(금융세제과-179, 241) 근거.
  • 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여 이미 추징된 세액은, 기존 해석 변경에 따라 과오납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정부가 정한 이자율(연 3.5%)로 산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며, 특단의 불복청구 사유 없이 통상적인 환급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자의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의무자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충당하거나, 부족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해석에 따라, 기존 해지된 내용 중 새로운 해석에 의해 추가 추징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급추징은 하지 않으나, 과오납된 추징액은 환급 및 가산금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환급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충당 또는 지급일까지 이자(국세환급가산금)를 가산하는 원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및 이자율(연 3.5%)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산정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41 해석례: 저축가입일 기준 및 소급적용 범위, 추징세액 소급추징 제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연말정산시 환급 및 원천징수 관련 환급 절차
사례 Q&A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세액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이 산정·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 연 3.5%이자율로 국세환급가산금 산정이 가능함.
2. 주택청약저축 전환자의 추징세액 환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답변
환급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세액에 충당 또는 환급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의무자 환급 절차와 충당 대상임을 명시.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추징 관련 해석 변경 시 이미 해지·추징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환급 및 가산금이 가능하나, 추가 추징액은 소급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소급추징 금지 및 과오납 환급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0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 06. 0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 2023. 07. 26.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호(2023. 6. 1.)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추징에 대한 업무처리와 관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위 호에 따른 법령해석은 위 회신일 이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된 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다만, 기존에 해지된 것 중에서 동 법령해석으로 인해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가로 추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은 ⁠‘18.7월 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

  *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상품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납입액(연 240만원까지) 40%

  - ⁠(추징) ①“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②84m²초과 당첨시, 납입액의 6% 추징

 ○기존에는 기재부의 최초 해석을 근거로 청년우대형 전환신규*의 경우 ⁠“저축가입일”을 ⁠‘전환신규일’로 보아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이자소득세를 추징(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6. 2022.10.31)

  * 전환신규란 종합저축 가입자가 납입금액, 회차 등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여 신규 가입하는 것이며, ⁠‘전환신규일’은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날임

 ○국세청은 ⁠‘23.1월, 기획재정부는 ’23.6월 각각 ⁠“저축가입일”을 ⁠‘종합저축 가입일’로 해석함(법규과-23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3.7월, 기획재정부는 변경 세법해석(동년 6월) 후속조치로 추가 공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1)을 국토부 및 국세청에 송부함

  * ’23.6월 기재부 금융세제과-179 공문 이전에 전환신규한 건도 소급적용하되, 공문해석으로 인해 기존 해지된 것 중 추징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추징하지 말 것

2. 질의내용

 ○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전환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여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충당과 환급 대상 세액인지

 ○추징세액 환급대상이라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그 산정 기간 및 이율의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생략)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생략)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전문개정 2011.12.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2.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6. 서면-2023-징세-3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