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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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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부가-0021(2024.01.24) |
[세목]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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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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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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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 선제 인하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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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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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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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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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해당 가격이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통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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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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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업자가 가격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실제 판매되는 인하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3년12월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의 가격을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함
관련법령
○ 주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느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마. 생략
3. 증류주류
가. 소주
○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 주세법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2조 【적용범위】제2023-24호, 2023.12.29.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3조 【기준판매비율】제2023-24호, 2023.12.29.
① (생략)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주 : 22.0%
2. 위스키 : 23.9%(이하생략)
○ 부칙 제1조 【시행일】 (국세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