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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 할인쿠폰·프랜차이즈 세금계산서 부가세 적용

서면-2023-부가-4401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사 부담의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그 금액만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 계약 시 세금계산서 명의와 분할 발급이 가능한지?

S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로 용역계약을 맺어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발급 및 분할 발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 #할인쿠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서비스이용료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01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01(2024.03.18) 회신 내용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발급한 할인쿠폰에 따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할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 및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 및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사는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 규정을 근거로 하며, 공급가액에 할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와, 시행령 제69조 등 관련 규정 및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2022-법규부가-1286 등)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및 재화·용역 공급시 에누리, 결제 형태별 과세표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공급받는 명의와 실제 사용·소비자 간 차이 나는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 분리 발급 및 준용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통신판매중개업 할인쿠폰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발급한 할인쿠폰을 통해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차감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23-부가-440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용역을 일괄 제공받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관련 유권해석(서면-2023-부가-4401)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원 명의로 재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는 실제 용역을 사용한 판매회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및 본 유권해석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프랜차이즈 본사·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거래 중개 등을 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거래구조 요약

    ① 이용약관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 발급

    ② 구매회원은 할인쿠폰 등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주문

    ③ 판매회원은 주문을 승인한 후 구매회원에게 상품 공급

    ④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수취

 ○ 거래구조 요약

    ① 이용약관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 발급

    ② 구매회원은 할인쿠폰 등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주문

    ③ 판매회원(A)·(B)은 주문을 승인한 후 구매회원에게 상품 공급

    ④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일괄 수취

    ⑤ 프랜차이즈 본사는 판매회원(A)·(B)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 수취

 ○ 할인쿠폰 발급 근거, 내용 및 할인·정산 과정

   - ⁠(이용약관)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에게 적용하는 ***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판매회원 이용약관’)과 구매회원에게 적용하는 *** 이용약관(이하 ⁠‘구매회원 이용약관’)을 두고 있음

   - 질의법인은 판매회원 이용약관 제11조의2 및 구매회원 이용약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을 발행할 수 있음

   - ⁠(할인쿠폰 등의 정의) 할인쿠폰 등은 구매회원이 ***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 시 판매가격에서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 상당의 금액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쿠폰 또는 기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할인혜택 등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질의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 등(이하 ⁠“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들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판매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 등(이하 ⁠“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 구매회원이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들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369 ⁠[부가가치세과-699], 2017.03.27.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가맹점(개인사업자)이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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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 할인쿠폰·프랜차이즈 세금계산서 부가세 적용

서면-2023-부가-4401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사 부담의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그 금액만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 계약 시 세금계산서 명의와 분할 발급이 가능한지?

S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로 용역계약을 맺어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발급 및 분할 발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 #할인쿠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서비스이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01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01(2024.03.18) 회신 내용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발급한 할인쿠폰에 따라,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할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 및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 및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사는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 규정을 근거로 하며, 공급가액에 할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와, 시행령 제69조 등 관련 규정 및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2022-법규부가-1286 등)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및 재화·용역 공급시 에누리, 결제 형태별 과세표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공급받는 명의와 실제 사용·소비자 간 차이 나는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 분리 발급 및 준용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통신판매중개업 할인쿠폰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발급한 할인쿠폰을 통해 서비스이용료에서 판매회원에게 차감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23-부가-440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부터 용역을 일괄 제공받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관련 유권해석(서면-2023-부가-4401)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원 명의로 재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프랜차이즈 본사는 실제 용역을 사용한 판매회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및 본 유권해석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프랜차이즈 본사·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거래 중개 등을 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거래구조 요약

    ① 이용약관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 발급

    ② 구매회원은 할인쿠폰 등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주문

    ③ 판매회원은 주문을 승인한 후 구매회원에게 상품 공급

    ④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으로부터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수취

 ○ 거래구조 요약

    ① 이용약관에 따라 질의법인은 구매회원에게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 발급

    ② 구매회원은 할인쿠폰 등 사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주문

    ③ 판매회원(A)·(B)은 주문을 승인한 후 구매회원에게 상품 공급

    ④ 질의법인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할인된 서비스이용료 일괄 수취

    ⑤ 프랜차이즈 본사는 판매회원(A)·(B)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 수취

 ○ 할인쿠폰 발급 근거, 내용 및 할인·정산 과정

   - ⁠(이용약관) 질의법인은 판매회원에게 적용하는 ***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판매회원 이용약관’)과 구매회원에게 적용하는 *** 이용약관(이하 ⁠‘구매회원 이용약관’)을 두고 있음

   - 질의법인은 판매회원 이용약관 제11조의2 및 구매회원 이용약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질의법인의 부담으로 할인쿠폰 등을 발행할 수 있음

   - ⁠(할인쿠폰 등의 정의) 할인쿠폰 등은 구매회원이 ***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 시 판매가격에서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 상당의 금액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쿠폰 또는 기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할인혜택 등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질의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 등(이하 ⁠“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들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판매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 등(이하 ⁠“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 구매회원이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들이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하 ⁠“쿠폰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4369 ⁠[부가가치세과-699], 2017.03.27.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가맹점(개인사업자)이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