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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0070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2·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의 2, 3차년도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이후의 추가공제 역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070  ·  2024. 08.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0070(2024-08-29) 회신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7항)을 적용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이 2,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지원이 배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2, 3차년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역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는 중복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창업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계산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기업에 대해 특정 기간 2·3차년도 추가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한도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및 국세청 서면-2024-법인-0070 회신의 중복지원 배제 취지에 근거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이후 추가공제도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역시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공제 역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 감면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 적용이 가능하니 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중복지원 배제 원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이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대비 2022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2022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조특법§6⑦)과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 적용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 적용 시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추가공제’)도 적용 가능한지

   - ⁠(1안) 공제불가(고용증대세액공제 전체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

   - ⁠(2안) 공제가능(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에 대해서만 중복지원 배제)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0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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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0070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2·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의 2, 3차년도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 이후의 추가공제 역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070  ·  2024. 08.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0070(2024-08-29) 회신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조특법 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7항)을 적용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이 2,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지원이 배제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2, 3차년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역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는 중복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창업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계산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기업에 대해 특정 기간 2·3차년도 추가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한도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및 국세청 서면-2024-법인-0070 회신의 중복지원 배제 취지에 근거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이후 추가공제도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추가공제) 역시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가공제 역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 감면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 적용이 가능하니 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중복지원 배제 원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이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대비 2022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2022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조특법§6⑦)과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 적용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 적용 시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추가공제’)도 적용 가능한지

   - ⁠(1안) 공제불가(고용증대세액공제 전체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

   - ⁠(2안) 공제가능(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에 대해서만 중복지원 배제)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0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