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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규정 및 손금산입

서면-2016-법인-4594[법인세과-2758]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의 한도에 미달하여 손금 산입한 경우, 의제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및 상각부인액 추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S요약

법인세를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반드시 강제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각범위액 미달분이 발생해도 이후 사업연도나 자산 양도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감면 #감가상각의제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세무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594[법인세과-2758]  ·  2016. 11. 02.

  • 국세청 서면-2016-법인-4594[법인세과-2758] 회신 및 법규과-778 회신 사례에 근거함
  • 법인세 감면받는 내국법인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감가상각비만 손금에 산입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나 자산 양도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강제신고조정 해야 함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 세무조정시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해당 부분을 추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면제·감면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강제로 손금 산입해야 하며, 미계상 시 기초가액 산정에 반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자산 양도시 상각부인액을 양도연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 의제상각액의 강제신고 및 손금추인 불가능 규정 포함
사례 Q&A
1. 법인세 감면받는 중소기업의 감가상각의제란?
답변
감가상각의제란 감면기업이 세법상 정해진 감가상각 금액(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감가상각비의 강제 손금산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산입했다면 추후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상각범위액 미달분은 자산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연도에도 손금산입 불허로 명시되었습니다.
3. 2011년 이후 회계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세법상 의무는?
답변
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도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신고조정과 손금산입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594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강제 신고조정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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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세무조정시 회계상 감가상각방법과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나,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감가상각한도에 미달한 경우 한도액까지 추가로 손금 산입을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과-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인-4594[법인세과-2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