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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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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 뜻 : 재산세과-1504, 2009.07.21.), 귀농주택이란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 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농어촌주택(대지 720㎡, 건물 108㎡)을 소유하는 자로서 20여 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였고, 2005.9월 이농하면서 서울에 소재하는 B아파트(30평형)를 취득하여 그곳으로 이사함
- 2011년 초에 다시 A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후 농업에 종사하던 중 2011년 중순에 B아파트를 처분함
○ 질의내용
B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된다. 귀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0항에서 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A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여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을설) 비과세이다. A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2호(이농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0항(귀농주택 판정시 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규정)을 해석할 때 같은 조제9항(이농주택의 정의)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즉, 이농주택에 다시 귀농하더라도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04, 2009.07.2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당해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67, 1999.08.24.
【질의】
경남 창녕군 영산면 ○리 XXX번지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다 1991년 전업을 위하여 경기 분당에 전세로 있다가 199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1995년 5월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후,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1997년 6월 집수리를 위하여 일시 4월 귀농주택으로 다시 이전 후 1998년 4월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2항의 “3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귀농주택으로 거주지 이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