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미군 공급업자에게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60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군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군 영세율 #부가가치세 #중간공급자 #직접공급 #공급업자 #재화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60  ·  2014. 09. 2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2014.09.23.) 회신에 따름.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자가 미국군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또 다른 사업자(즉, 2차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미군이 아닌 미군의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등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미국군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
사례 Q&A
1. 미국군 공급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미군 공급업자(중간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미국군에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미국군에 직접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답변
미국군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시행령의 직접 공급 규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3. 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과세는?
답변
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중간 공급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9.23. 해석과 관련 법령상 공급구조 차이에 따라 직접 공급이 아닐 경우 영세율 비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정호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장정호 변호사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부동산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9. 23. 부가가치세제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