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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분할법인 주식 제3자 양도와 사업포괄양수도 구분

법인세제과-770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이 행위들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 후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법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즉, 이 둘을 합쳐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행위에 대해 별도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물적분할 #분할법인 #주식 양도 #사업포괄양수도 #법인세법 제46조 #분할매수차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70  ·  2020. 06. 2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2020-06-29)
  •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분할매수차손익 또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각각 별도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분할에 대한 특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매수차손익 및 영업권): 분할 시 분할매수차손익 또는 영업권 인식에 관한 규정.
  •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 규정: 사업 포괄양수도와 구별되어야 함.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 주식 제3자 양도 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여부
답변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각각 독립적인 법률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물적분할과 분할주식 매각이 함께 이루어질 때 법인세법 적용 방식
답변
물적분할과 그에 따른 주식양도는 각각 별도로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46조의2에 근거해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독립적으로 과세 요건이 결정됩니다.
3.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영업권·분할매수차손익 인식 가능 여부
답변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손익이나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은 예외 없이 해당 손익·권리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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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제46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매수차손익 또는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29. 법인세제과-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