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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원인무효에 따른 상가 소유권 이전의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과-405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의해제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계약이 원인무효로 판단되어 매매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합의해제 등으로 상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 소유권 이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원인무효 #합의해제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05  ·  2014.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5, 2014-05-12
  • 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원인무효로 확정되면, 매매계약 효력이 소급상실하며, 부가가치세 대상인 건물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합의해제로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새롭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이루어짐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원인무효 판결 시 건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소급 상실되면, 처음부터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46015-1262 해석사례에 따라 계약의 무효 시 공급이 없는 것으로 판단
2. 합의해제로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해당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657 해석사례에 따라 합의해제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3.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공급 취소 시, 판결 확정 등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부가46015-1262 해석사례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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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62, 1996.06.2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부산진구 전포동 ***-*번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82세대 건설과 관련하여 A건설에 302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나.2006.12.8. 합의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을 B에게 이전등기해주고 B는 채무 302억원을 A건설에 지급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 합의

  - 소유권 이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완료

 다.2007.9.11. 질의자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B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2011.4.28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

 라.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302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게됨

  - ⁠(새로운 합의)302억원 중 41억원은 B가 양도한 29세대분을 변제된 것으로 함. 261억원은 임대보증금 135억원, A건설 채무 126억을 인수한 후 A건설에게 94세대 소유권이전을 하여 126억 채무를 변제함

2. 질의내용

  새로운 합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한 94세대의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46015-1262, 1996.06.26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657, 2004.04.01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