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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스캔·사진파일 보관의 적법성(국세청)

서면-2021-징세-5302[징세과-2957]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보관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스캔본이나 사진파일 등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존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영수증 #스캔본 #사진파일 #전자화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5302[징세과-2957]  ·  2022.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징세-5302[징세과-2957](2022.08.26.)
  •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스캔본 등 전자화문서로만 보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서류를 별도로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해당 전자화문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실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본통칙에 따라 당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된 자료 등 특정 자료에 한해 실물 보관의무가 예외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스캔·사진 파일 등으로만 사내(내부) 보관할 경우, 별도의 원본 영수증 보관 없이 법적 보존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세무조사 시 입증자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관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간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자기록보존 기준, 전산조직 개발·운영 및 자료 관리, 문서별 실물보관 예외 등 명확화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전산조직을 이용해 처음 장부·서류를 생산하거나 신용카드업자 등 외부 제공 정보는 실물 보관 예외 적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요건을 충족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요건 충족 시 전자문서 보관으로 종이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사례 Q&A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을 사진 파일만 보관해도 되나요?
답변
사진 파일 등 전자화문서로만 보관하는 경우 원본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전자문서센터에 연말정산 증빙을 보관하면 실물 필요 없나요?
답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본 또는 실물 증빙 보관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전자화문서의 예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성된 연말정산 서류는 원본 보관 대상인가요?
답변
당초 전산조직에서 생성된 증빙서류는 실물 보관 없이도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생산 시 실물 미보관 예외를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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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202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시 OO구 소재 약 O천여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임

 ○ 신청인이 소속한 법인은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바,

    근로자 개인이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5조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8. 26. 서면-2021-징세-5302[징세과-2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