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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 후 상속세·이자상당액 처리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은 상속 재산을 양도한 후가 아니라 사후관리 위반 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관리 위반(예: 고용유지 미충족)으로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그 이후에 양도했다면 상속세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양도소득세 공제 #상속세 이자상당액 #고용유지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2020-09-01) 회신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후관리 위반(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등)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상속세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사후관리 위반 발생 이후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없이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후 7년(또는 5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사후관리 위반 발생 시 이자상당액 산정(상속세액×기간×이자율)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20항: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건 및 계산 방식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이월과세 적용 및 계산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이자상당액 기산일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로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259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산출되는 이자상당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나요?
답변
이자상당액 산정 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이 기준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 처분과 산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사후관리 위반일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15조 제1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근거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5.6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이후 ’19년 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고용유지)하였고, ’20년 초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1)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이자상당액 계산이 신설된 17.1.1.이후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⑯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⑳ 법 제18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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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 후 상속세·이자상당액 처리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은 상속 재산을 양도한 후가 아니라 사후관리 위반 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관리 위반(예: 고용유지 미충족)으로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그 이후에 양도했다면 상속세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양도소득세 공제 #상속세 이자상당액 #고용유지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2020-09-01) 회신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후관리 위반(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등)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상속세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사후관리 위반 발생 이후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없이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후 7년(또는 5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사후관리 위반 발생 시 이자상당액 산정(상속세액×기간×이자율)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20항: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요건 및 계산 방식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이월과세 적용 및 계산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 이자상당액 기산일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로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259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산출되는 이자상당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나요?
답변
이자상당액 산정 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6항이 기준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 처분과 산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사후관리 위반일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15조 제1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근거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위반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5.6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이후 ’19년 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고용유지)하였고, ’20년 초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1)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이자상당액 계산이 신설된 17.1.1.이후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⑯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⑳ 법 제18조제1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20-상속증여-2259[상속증여세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