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전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3.20. ◎◎ 소재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음
-해당 토지는 신청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국방부가 법률상 원인없이 훈련장으로 점유하여 사용함
-신청인은 2018.9.28.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1.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무단 점유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과세대상의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법령해석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전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3.20. ◎◎ 소재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음
-해당 토지는 신청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국방부가 법률상 원인없이 훈련장으로 점유하여 사용함
-신청인은 2018.9.28.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1.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여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무단 점유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과세대상의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96[법령해석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