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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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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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자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2020.12.24. 운영중인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70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 A법인은 쟁점손실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고, 간접비용 및 보전 받은 직접비용은 손금으로 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하고, 간접비용(일반관리비) 104억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 조정하여 경정청구함
* 일반관리비(17,659백만원)를 쟁점보상금 (25,318백만원)/총수입금액(42,921백만원)로 안분계산
[2021사업연도 총 수입금액 구성]
(백만원)
|
합 계 |
손실보상금 |
건강보험 |
일반 |
임상시험 |
의료급여 |
일반검진 |
산재보험등 |
|
42,921 |
25,318 |
13,241 |
1,734 |
1,631 |
661 |
329 |
7 |
2. 질의내용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