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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스크랩등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스크랩의 유통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철스크랩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업체로부터 일반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 월중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 지급함
2. 질의내용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지연 입금 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5195[부가가치세과-5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