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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일부 사업부지 매각 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  2023.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나머지 자산으로 당초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 요건인 '특정사업을 운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도 나머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특정사업)에 운용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일부 매각 #자산 매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  2023. 10.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2023-10-27)
  • 국세청은 PFV가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동 규정은 회사의 자산이 특정사업에 운용되고, 그 수익이 주주에게 배분되는 구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구조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일부 사업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남은 자산이 당초 특정사업에 계속 운용된다면 소득공제 대상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나머지 자산이 계속해서 당초 목적사업(예: 물류센터 개발사업 등)에 사용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수행 시 요건 인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정 법인의 배당액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및 제외 항목 명시
사례 Q&A
1. PFV가 부지 일부 매각 후 남은 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부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남은 자산이 당초 목적사업에 계속 운용된다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PFV는 중요한 일부 자산 매각 후에도 남은 자산으로 특정사업을 계속 수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물류센터 개발사업 중 일부 부지 매각 시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 부지를 매각해도 남은 부지로 당초 사업을 수행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 계속 수행 시 소득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3. PFV의 자산 일부 처분 후 특정사업 운용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남은 자산이 설정된 특정사업에 실제로 운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잔여 자산이 목적사업에 계속 운용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소재 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질의법인은 ’21〜’22년 기간동안 지원시설용지 1부지 및 2부지를 모두 취득하고 물류창고 각 1개동씩을 신축하는 허가를 득하였음

 ○ 한편,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물류센터 건축 반대 민원 등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시설용지 1부지만 사업을 계속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부지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PFV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의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7.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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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일부 사업부지 매각 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  2023.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나머지 자산으로 당초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 요건인 '특정사업을 운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도 나머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특정사업)에 운용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일부 매각 #자산 매각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  2023. 10.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2023-10-27)
  • 국세청은 PFV가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동 규정은 회사의 자산이 특정사업에 운용되고, 그 수익이 주주에게 배분되는 구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구조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일부 사업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남은 자산이 당초 특정사업에 계속 운용된다면 소득공제 대상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나머지 자산이 계속해서 당초 목적사업(예: 물류센터 개발사업 등)에 사용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수행 시 요건 인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정 법인의 배당액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및 제외 항목 명시
사례 Q&A
1. PFV가 부지 일부 매각 후 남은 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부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남은 자산이 당초 목적사업에 계속 운용된다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PFV는 중요한 일부 자산 매각 후에도 남은 자산으로 특정사업을 계속 수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물류센터 개발사업 중 일부 부지 매각 시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 부지를 매각해도 남은 부지로 당초 사업을 수행한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 계속 수행 시 소득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3. PFV의 자산 일부 처분 후 특정사업 운용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남은 자산이 설정된 특정사업에 실제로 운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잔여 자산이 목적사업에 계속 운용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자산을 당초 목적사업인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소재 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질의법인은 ’21〜’22년 기간동안 지원시설용지 1부지 및 2부지를 모두 취득하고 물류창고 각 1개동씩을 신축하는 허가를 득하였음

 ○ 한편, 목적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물류센터 건축 반대 민원 등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원시설용지 1부지만 사업을 계속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부지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질의내용

 ○ PFV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의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7. 서면-2023-법인-2544[법인세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