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한 이후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경되고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채권 매도 당시「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권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관련 채권’)를 매매한 증권회사임
-거주자 A는 질의인을 통하여 관련 채권(표면이자율3%, 만기보장수익률 7%)을 매수하였으나 '16.4.7.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
○거주자 A는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고('16.5.9.)를 통해 '16.4.8.부터 표면이자율이 1%(만기보장수익률 삭제)로 소급 변경될 것임을 확인하고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16.6.8.) 이전에 채권을 매도(186차례)하였으며,
-질의인은 채권의 매도시점(법원인가결정 이전)에 확정된 금리(7%)를 기준으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금리가 소급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인가 결정 전 매도한 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갑설)금리조건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는 매도시점에 확정된 금리조건임
-(을설)법원 인가 결정 전에 채권을 매도하였으나, 변경된 금리의 기산일('16.4.8.)과 법원 인가 결정일('16.6.8.) 사이에 매도한 것은 변경된 금리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과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2.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⑤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⑥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법령해석과-3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한 이후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경되고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채권 매도 당시「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권 매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관련 채권’)를 매매한 증권회사임
-거주자 A는 질의인을 통하여 관련 채권(표면이자율3%, 만기보장수익률 7%)을 매수하였으나 '16.4.7.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
○거주자 A는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고('16.5.9.)를 통해 '16.4.8.부터 표면이자율이 1%(만기보장수익률 삭제)로 소급 변경될 것임을 확인하고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결정('16.6.8.) 이전에 채권을 매도(186차례)하였으며,
-질의인은 채권의 매도시점(법원인가결정 이전)에 확정된 금리(7%)를 기준으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금리가 소급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인가 결정 전 매도한 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갑설)금리조건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는 매도시점에 확정된 금리조건임
-(을설)법원 인가 결정 전에 채권을 매도하였으나, 변경된 금리의 기산일('16.4.8.)과 법원 인가 결정일('16.6.8.) 사이에 매도한 것은 변경된 금리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과다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2.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⑤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⑥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법령해석과-3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