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한 부모로부터 1주택씩 상속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  ·  2018.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한 별도세대의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서 각각 1주택씩 상속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때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혼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  ·  2018. 05. 1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2018.05.11) 회신 근거
  • 국내 주택이 없는 1세대가 각각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반주택으로 본 해당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 간 각각 별도 세대의 부모일 경우 모두 상속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해당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주택이 두 채 이상일 때는 양도하는 주택이 일반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세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 및 주택의 정의를 규정
사례 Q&A
1. 이혼한 부모 각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 매도 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별도세대의 이혼한 부모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됩니다.
2. 이혼한 부모 두 명 모두로부터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가능?
답변
각각 별도세대의 이혼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근거로 확인됩니다.
3.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일반주택 양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회신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별도세대인 이혼한 피상속인들로 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05. 갑(父)과 을(母)은 협의 이혼

 ○ 2012.03. 신청인은 을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

 ○ 2015.06. 신청인은 갑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

 ○ 2017.03. B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가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1주택씩 상속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  ·  2018.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한 별도세대의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서 각각 1주택씩 상속을 받아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때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혼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  ·  2018. 05. 1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2018.05.11) 회신 근거
  • 국내 주택이 없는 1세대가 각각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반주택으로 본 해당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 간 각각 별도 세대의 부모일 경우 모두 상속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해당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주택이 두 채 이상일 때는 양도하는 주택이 일반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세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 및 주택의 정의를 규정
사례 Q&A
1. 이혼한 부모 각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상속받은 주택 매도 시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별도세대의 이혼한 부모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됩니다.
2. 이혼한 부모 두 명 모두로부터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가능?
답변
각각 별도세대의 이혼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근거로 확인됩니다.
3.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일반주택 양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고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함

회신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별도세대인 이혼한 피상속인들로 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05. 갑(父)과 을(母)은 협의 이혼

 ○ 2012.03. 신청인은 을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

 ○ 2015.06. 신청인은 갑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

 ○ 2017.03. B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 1세대가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1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법령해석과-1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