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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무상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법령해석과-181]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등 시설을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이전받는 계약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하고, 임대료 대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전 시점 시가(감정평가액, 다시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등)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무상양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정평가액 #소유권 이전 #임대기간 종료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법령해석과-181]  ·  2017.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법령해석과-181](2017.01.13.)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 위에 골프장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의 시가(감정평가액·취득가액·장부가액)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한 처분가액·장부가액이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감정평가나 취득가액,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0928, 2012.12.31.)에서도 시설이 무상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연단위로 안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의2: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부동산임대, 선불·후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 산정 기준은 유사용역 거래가격, 없을 시 감정평가액·취득가액·장부가액 등 순차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감정평가액이나 상증법 평가액 등 시가 산정 구체적 방법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부지 임대 후 건물 무상이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골프장 등 시설이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장부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시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시설 무상이전 계약에서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종료 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장부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3. 임대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과세기간의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답변
임대기간 중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계약 종료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약 종료 시점 시가 기준 안분 신고가 허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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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을’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10년(2008.1.1.~2017.12.31.)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고

  - 을은 해당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건설하였음(건축비 및 골프장 조성비는 70억이 발생함)

 ○ 을은 갑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2017.12.31. 에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을 갑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후 갑은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 2011년에 건축비(70억)를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2008.1기~2011.2기까지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 갑이 건축비 70억원을 기준으로 안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약기간별로 나누어서 부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결(승소)하였음(조심2012중0928, 2012.12.31.)

 ○ 2008.1기~2017.1기의 각 기간의 그 당시에는 시가를 알 수 없으며 2017.2기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비로소 그 시가를 알 수 있음

2. 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을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해당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대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대계약기간 종료일에 해당 골프장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한 경우

 (질의1) 현 시점(’16.9월)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08.1기~’17.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17.2기에 감정평가를 하여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2013.6.7. 법률 제11873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7. 01. 1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법령해석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