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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공무원의 비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 후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해외에 거주 중인 공무원도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거주 중인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의 판정은 국내 가족 유무, 직업, 재산 등 전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해외 거주·배우자 현지 취업 단서만으로 비거주자 판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무원 해외파견 #해외현지법인 취업 #비거주자 판정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 가족 #국내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783(2023.03.17) 출처 명확.
  • 공무원의 해외휴직 및 배우자의 현지법인 취업만으로 비거주자 인정 여부를 일률 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주자 여부는 직업, 재산, 국내 가족관계 등 생활관계 전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외 근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으나,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상황마다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전해석(2020-법령해석소득-0149) 사례 또한 인용하며, 영주권 취득·국내 가족 부재·국내 재산여부 등 추가 단서가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그 외는 비거주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정시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의 영주권을 얻고 국내 가족 없으며 직업·자산상 국내 복귀 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판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 다음 날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 근무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본다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무원이 배우자 해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 체류 중이면 비거주자일까?
답변
공무원이 배우자 해외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가족, 재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국제세원-3783)은 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 전체로 개별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해외휴직 기간 중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
답변
국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판정에 불리할 수 있으며,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자산·가족 등 생활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외 현지 영주권 취득 시 공무원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을까?
답변
공무원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 및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영주권·국내 가족 부재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거주자 판정 근거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저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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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공무원의 비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 후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해외에 거주 중인 공무원도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거주 중인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의 판정은 국내 가족 유무, 직업, 재산 등 전체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해외 거주·배우자 현지 취업 단서만으로 비거주자 판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무원 해외파견 #해외현지법인 취업 #비거주자 판정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 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783(2023.03.17) 출처 명확.
  • 공무원의 해외휴직 및 배우자의 현지법인 취업만으로 비거주자 인정 여부를 일률 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주자 여부는 직업, 재산, 국내 가족관계 등 생활관계 전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외 근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으나,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상황마다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전해석(2020-법령해석소득-0149) 사례 또한 인용하며, 영주권 취득·국내 가족 부재·국내 재산여부 등 추가 단서가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그 외는 비거주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정시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의 영주권을 얻고 국내 가족 없으며 직업·자산상 국내 복귀 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판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 다음 날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 근무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본다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무원이 배우자 해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 체류 중이면 비거주자일까?
답변
공무원이 배우자 해외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가족, 재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국제세원-3783)은 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 전체로 개별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해외휴직 기간 중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
답변
국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판정에 불리할 수 있으며,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자산·가족 등 생활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외 현지 영주권 취득 시 공무원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을까?
답변
공무원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 및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영주권·국내 가족 부재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거주자 판정 근거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저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