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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계정 주식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법령해석과-1148]  ·  2021.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주식도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시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더라도 조합원계정 명의의 주식은 개별 조합원의 소유주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유비율 및 시가총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대주주 판정 #상장주식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법령해석과-1148]  ·  2021. 03. 3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법령해석과-1148], 2021.03.31. 회신임.
  •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는 우리사주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됨.
  • 따라서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명 조합원계정 보유분은 해당 조합원 개개인의 소유분으로 합산하여 계산함.
  • 조합원계정이 아닌 순수 조합계정(조합 자체 명의 보유 주식)은 개별 조합원의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합산 대상이 아님.
  • 배정·예탁·인출 등 관리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판정 기준시점에 조합원계정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 전체가 합산됨으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포함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취득 시 조합원계정·조합계정 구분 및 관리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합 취득 주식의 조합원계정 배정 의무 및 방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조합원계정 우리사주 소유주식 포함 행정해석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조합원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는 대주주 판정 시 개별 조합원의 소유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조합원계정 명의 주식은 주주 1인 소유주식에 산입됩니다.
2.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우리사주조합 계정도 포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의 조합원계정 물량만 개별 조합원 소유로 포함하며, 순수 조합계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계정만 개인소유로 판정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주식 인출 전이라도 대주주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예, 배정 주식의 예탁·인출 여부 관계 없이 조합원계정에 있으면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관리방법이나 인출 전후와 무관하게 소유주식 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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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우리사주조합은「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에 따라 A법인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11월 설립됨

 ○ A법인은 ’20.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신주발행 물량 중 20%를 A법인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함

 ○ 해당 조합원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A법인우리사주조합 명의(조합은 ⁠‘조합원계정’으로 분류)로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의무예탁기간(1년)이 경과한 후인 2021년 중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할 예정임

 ○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1인당 지분은 평균 12억원(1% 미만)으로 ’21년까지 그 가액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조합원의 특수관계인 포함) 명의의 A법인 보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⑩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 "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 회사ㆍ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의 인출】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의결권 행사】

 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법령해석과-1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