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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ㅇㅇ(이하‘질의법인’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유치원, 고등학생, 대학·대학원생)을 일정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품의한 후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함
*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유치원·고등학생) 또는 매학기 초(대학·대학원생) 신청 ⇒ 매분기 또는 매학기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신청한 임직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학자금을 임직원이 소급신청함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① ∼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서면2팀-990, 2006.05.30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이469013-10356, 2003.02.18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53(2001.02.14), 법인1264.21-2053,1984. 06.21), 법인46013-3928(1998.12.16)의 질의회신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3, 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 46013-1466, 2000.06.30.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지급하는 때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2, 1995.01.12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4024[법인세과-1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