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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 후 청산분배금 귀속주체 판단

서면-2020-법인-0258[법인세과-2390]  ·  2020.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청산되어 분배받은 청산분배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에 대해 청산 분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명의가 아닌 실질 소유자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서, 거래대금 증빙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 #주식양수도 #청산분배금 #실질과세 #실질귀속 #국세기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258[법인세과-2390]  ·  2020. 07.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0258[법인세과-2390](2020.07.07) 회신에 따르면,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 관련 청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 이사회 승인 여부, 주주명부 기재 내용, 계약상 권리 약정 등 개별 사정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명의개서가 미이행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와 대가 지급이 완료되었고 계약상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실질귀속자를 분배금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역시, 형식과 실질이 상이할 땐 실질관계를 우선하나,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의 분배금 귀속은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관계, 거래증빙 등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것임을 덧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 소득·재산 등이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부당하게 세법 혜택을 받기 위해 우회적·연속적 거래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판정
  • 2015-징세-0318 등 예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시, 실질귀속 여부는 실제 계약관계, 대금 지급증빙 등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명의개서 없이 주식양수 후 청산분배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와 대금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청산분배금의 귀속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귀속자 중심 과세를 원칙으로 명시합니다.
2. 주식양수도 계약서만 있어도 분배금 귀속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수도 계약서 외에도 거래대금 지급증빙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약, 증빙, 정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을 필요로 함을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에서 분배금 귀속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실질 소유자 여부·계약 내용·증빙서류·이사회 승인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처럼 개별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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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구체적인 증빙(거래대금 증빙 등),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이하 ⁠‘질의자’라 함)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주식60,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함)를 ’15.9.16.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 C법인의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고

-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이사회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C법인의 청산이 종결 될 때까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주식양도인은 본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본계약 이전에 체결된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상 합의 또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주식양수인에게 있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으로 약정함

○ C법인은 ’19.11.13.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쟁점주식 관련된 분배금을 주주명부상 주주인 B법인에 분배하고 ’19.12.31. 청산종결 등기 완료함

2. 질의요지

○쟁점주식을 양수받았으나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의 귀속주체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5-징세-0318, 2015.06.24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7. 서면-2020-법인-0258[법인세과-2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