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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시 매도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의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778[법인세과-1060]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취득 시 매수인(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매도인(법인)이 대신 납부하면, 이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취득자가 납부할 이자를 매도인(양도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취득 법인은 이 대납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처리해야 함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건설자금 차입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자 대납의 실질을 반영한 회계·세무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대출이자 대납 #건설자금 이자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토지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778[법인세과-1060]  ·  2020.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778[법인세과-1060] (2020-03-30)
  • 국세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 법인 명의의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토지 양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이자를 취득 법인의 익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경우 대납된 이자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자본적 지출)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52조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산수증이익(실질적 경제적 이익 수령) 성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을 수증한 경우 취득가에 가산하고, 매도/매수 계약의 세부 조건, 이자의 부담 주체와 그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정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상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봄, 준공일까지 원본에 가산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까지의 이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
  • 관련예규(법인46012-138, 2002.03.11): 양도자가 매수자 부담의 금액을 대납한 경우, 매수자는 익금 산입 및 자산가액가산
  • 관련예규(법인세과-956, 2010.10.21):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의 이자 자본적 지출로 원본 가산, 조건에 따라 손금 인정
사례 Q&A
1. 법인이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이자를 매도인이 대신 납부하면 이 세무처리는?
답변
국세청에 따르면 이 대출이자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면-2019-법인-0778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자본적 지출 규정 근거
2.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매도인이 부담한 대출이자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 역시 자본적 지출로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규(법인46012-138) 참조
3.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중 어느 기간분까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까?
답변
토지 대금 청산 전까지 발생한 이자자본적 지출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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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은 ⁠‘을’로부터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동 용지의 매매대금을 계약금, 1차∼4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갑’의 자체자금으로 납부한 후

- 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의 시설용지자금대출을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대납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산업시설용지 취득시 시설용지자금 대출이자를 약정에 따라 매도인(분양자)이 대납하는 경우 동 이자의 세무처리는

(갑설)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을설) 매도인이 대납한 이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건설자금이자로 세무조정(유보)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4. 관련예규 등

○ 법인, 법인46012-138, 2002.03.1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신 납부함에 있어서 그 약정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양도법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법인은 양도법인이 대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법인46012-387, 2001.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 법인, 법인세과-496, 2012.08.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인, 법인세과-956, 2010.10.21.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장건설 착공 이후에 발생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인-0778[법인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