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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질의]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고 그 집합건물 중 일부 양도 시 구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집합건물법§1)
(1안)안분계산할 수 없음
(2안) 안분계산할 수 있음
[회신]집한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3월 A단독건물 취득
○‘22.2월 A단독건물→A1집합건물 분할 등기
-이후 A1집합건물의 일부 호실(101호, 102호, 103호, 104호) 양도계약
○‘22.5월 분할 등기 시점(’22.2월)을 기준으로 일부 호실 감정평가하여 취득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