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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호별 양도 시 감정평가액 기준 취득가액 안분 불가

조세정책과-489  ·  2023.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을 신축 후 호별로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한 뒤 일부 호를 양도할 때,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각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로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거치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구분등기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각 호실의 취득가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등기 #감정평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489  ·  2023. 03. 0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2023.3.2.) 공식 회신
  • 기획재정부는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호별로 구분등기하고 감정평가한 뒤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구분등기일 기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 당시 전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방식 등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건물 분할(구분등기) 이후에 일부 호실만 감정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현행 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과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과 회신 입장을 종합할 때, 감정평가를 통한 호별 취득가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아 실무상 안분 계산 시 세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의 산정):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원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원칙, 불가 시 시가 산정 등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구조상 구분된 각 부분의 소유권 인정 제한에 관한 정의
  •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 산정방법으로 명문 규정 없음
사례 Q&A
1. 집합건물 분할 후 감정평가로 호별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합건물 분할(구분등기) 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회신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안분계산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신축 건물 일부 호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답변
실지거래가액 등 세법상 원칙에 따라 건물 전체 취득가액에서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과 안분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3. 집합건물 분할 등기 시 감정가 기준 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여부는?
답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 및 관련 세법 규정에서 감정평가액의 적용 명문이 없음이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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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회신


[질의]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고 그 집합건물 중 일부 양도 시 구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집합건물법§1)

(1안)안분계산할 수 없음
 ⁠(2안) 안분계산할 수 있음

[회신]집한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3월 A단독건물 취득

○‘22.2월 A단독건물→A1집합건물 분할 등기

-이후 A1집합건물의 일부 호실(101호, 102호, 103호, 104호) 양도계약

○‘22.5월 분할 등기 시점(’22.2월)을 기준으로 일부 호실 감정평가하여 취득가액 산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2. 조세정책과-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